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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40년대 군 병력 획득가능 규모 산정과 수급방안 연구용역발주 본문
아무도 총대(양성평등한 징병제도와 군복무가산점 혜택을 결합하는 것 등)를 멜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가장 쉬운 것이 저것인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1
한다 만다 설왕설래가 있다가, 일단 가능은 한지, 쓸 만할지 연구나 해보자며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
여기저기서 이제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성 징집,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를 이야기하니까,
저출생의 결과…여성 징집·복무기간 확대 논의 본격화하나 (naver.com)
ㅡ 우리가 대만군을 보며 너희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근거 중 하나가 대만군의 짧은 복무기간이죠. 미국이 국군을 보면서 "너희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묻는 이유 중 하나"도 될 겁니다. 미군의 병사 복무기간의 최소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징병과 모병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유사시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 있는 나라와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나라의 시각은 다르죠.
ㅡ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 :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죠? 2
ㅡ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예비군에 쓰는 예산은 예나 지금이나 쥐꼬리란 점, 그리고 예산을 준다 해도 더 늘어나는 예비군근무기간을 생업과 어떻게 조화시키도록 하느냐.. 3
ㅡ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죠. 우리의 최대 가상적은 중국입니다. 어떤 드론과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상대도 그럴 것이기에,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다 한 게 5월 12일.
여성 징집? 복무기간 늘리기? 국방부 “전혀 검토 안해” (naver.com)
ㅡ 대체복무폐지는 대상을 좀 줄이더라도 없애기보다는, 이공계 최우수 자원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ㅡ 여성 징집..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군요. 대신, 나중에 나온 얘기는 여성 간부를 더 모병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듯.
ㅡ 군복무기간 확대.. 2년까지는 다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병사 처우향상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대신 어느 나라 군대처럼, 입대신체검사와 체력검정때 기준을 통과하는 몸을 만들어왔으면 1주일 ~ 1개월 사이로 빼주고, 특기병의 경우 어떤 자격증을 이미 따왔거나 요구되는 교육을 미리 민간에서 수료했으면 또 1주일 ~ 1개월 빼주는 식도 좋겠네요. 전공학과에서 학점을 수료했다든가, 보유한 자격증을 복무기간으로 환산한다든가. 군대서 필요한 기술교육 중 민간에서 훈련가능한 것은 내일배움카드같은 것을 써서 미리 배워오도록 해주거나.
그리고 지금도 일부 시행하는 제도지만, 군입대와 지정기간동안의 복무를 조건으로 어떤 종류의 수술이나 치료를 무료로 받거나 의료비를 부분지원받는 것도 더 연구하면 좋을 듯. 그건 복지나 노동정책쪽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6월 2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19002?sid=100
ㅡ 국방부 국방개혁실,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 연구'를 최근 발주
ㅡ ▲2040년대 군 병력 획득가능 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제시
▲현 병역 제도 하에서의 모델별 2041~50년간 각 군별 수급 가능한 상비·예비병력 규모 산정
▲안정적 병역 획득을 위한 현 병역제도 보완방안 및 그에 따른 예측("대체복무 폐지, 예비군 편성체계 조정, 여성병력 확대 등 병력공급 확대방안별 우선순위와 추가 확보 가능 규모를 제시할 것") 등
ㅡ "2040년대 상비 병력과 예비전력 등 획득 가능한 군 병력 규모를 연구해 미래 국방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군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 2차 인구절벽과 군 간부 미래 획득환경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 혹자는 장애인 불평등 운운하던데, 지금도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거나 장애인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회사들이 그 쿼터를 채우느니 벌금낸다며 버티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일반인과 경쟁하며 복무가산점의 불이익을 받을 만한 장애인이 있다면, 가산점 불평등을 논하기 전에 그쪽으로 먼저 채우지 않을까요? 장애인취업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군복무할 정도는 못 돼 면제받은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동일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차이가 없다면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불평등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으로]
- 여기에는 풀어가야 할 이슈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요. 그 중 하나로, 과거에는 여자는 아이낳으니 군대안가도 된다 했지만(실제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산정때 여성은 출산에 대해, 남성은 군복무기간에 대해 몇 달씩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절벽시대 + 안 낳는 것도 권리라는 주장에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문으로]
-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예비군훈련을 불법으로 대신해주고 하루에 몇십만원 받는 이야기가 영화소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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