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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료사고 사망자 재판,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책임관련 칼럼 본문
병원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 도중 의사전달착오로 과량의 약품을 주사받은 환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해당 병원이 당시의 의무기록을 무단 삭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서까지 과실을 은폐시도한 사건의 1심 재팜결과를 다룬 기사인데, 기사에서는 의사의 책임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자쪽에서는 퉁쳐서 '병원'이라고 보게 되지만요)
2021년 제주대병원에서 영아에게 약물을 실수로 과다투약해 숨지게 하고, 의료사고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간호사들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최근 나왔다. (......) 해당 간호사들이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정맥주입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려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사는 해당의료사고의 책임이 없을까? - 코메디닷컴 2023.7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67992
이야기는 결국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장을 말하는데,
종래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간호사를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수직적 관계로 인식(......)
최근에는 질병치유를 위해 협력하는 업무분담관계로 인식(......)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져(......)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법원은(......)
간호사(......) 의료행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의무위반 과실로 판단하지 않고
보조행위의 위험성,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간호사의 개별책임을 인정하는 등 의사의 책임을 제한(......)
하지만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큰 의료행위나 환자의 상태가 위험한 경우는
의사는 본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행하여야 하며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들이 해당 지시를 잘 따르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된다(......)
ㅡ 박창범의 닥터To닥터/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부교수, 코메디닷컴 2023.7.23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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