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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퇴실조치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능하게 바뀐다는데 본문

기술과 유행/교육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퇴실조치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능하게 바뀐다는데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오늘부터 시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0106243344281 

 

오늘부터 수업 방해하면 "나가"…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 머니투데이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학생이 교사의 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news.mt.co.kr

 

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원칙[각주:1]

ㅡ 교사의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교원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교장은 학생/학부모의 소명을 듣고 조치가능.

ㅡ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학생을 퇴실시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못하게 분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해 제지할 수 있다.

ㅡ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다.

 

하나하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학교들이 내부규정을 바꿔야 할 정도라면 의미는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교육부 준비가 늦네요. 기사 끝에 나오기를, (오늘부터 시행이라는데) 참고자료는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각급학교의 규정은 내달 말까지 고치라 했다니,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 적용된다는 말인가..

 

  1. 수업성격에 따라 교사에게 허용 권한을 준다는 말인 듯.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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