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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에 학부모민원통화 녹음, 학교변호사 지정, 민원챗봇서비스 도입하기로 본문

기술과 유행/교육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에 학부모민원통화 녹음, 학교변호사 지정, 민원챗봇서비스 도입하기로

일본이 유토리교육으로 그랬다면, 한국은 금쪽이교육으로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요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8549

 

[속보] 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며,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시에는 카카오톡

n.news.naver.com

 

ㅡ 교육청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ㅡ 교육청 1396 상담전화

ㅡ 학교마다 대표전화 지정. 학부모가 처음부터 교사와 직접 통화하지 않도록.

ㅡ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통화녹음방침

ㅡ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접수, 승인받은 다음에 가능하도록. 시범운영 후 학교별로 시행할 예정. 학부모 학교방문시 인솔자가 동행하도록.

ㅡ 아동학대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와 함께 교육청이 대응.

ㅡ 1학교 1변호사 지정.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ㅡ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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