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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개인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해요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우리나라도 개인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해요

그 시작으로 출고가격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승용차와 1톤포터 크기 이상의 모든 상용차를, 매입가격기준으로, 등록할 때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은 번호판받는 모든 자동차(이륜차, 사륜차)에 대해 적용해야겠지만 일단 시작으로.

그리고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에 빼곡히 주차하는 대형화물차는 파파라치를 권장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업자 포터가 아파트 출입구 코너 사각에 무단주차해놓고는 나오는 자동차 교통사고유발하고는 돈받아먹는 데 당한 적 있거든요. 한밤중이었는데 쌩초보때라 눈뜨고 코베였죠.


ps.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재산에 승용차는 카운트 안 하겠다는 미친 법안을 미는 놈들이 있다는데, 그것도 반대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카운트하는 차량가액의 기준을 올리는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아예 풀어준다? 법인차로 자식 페라리 등록해주는 그런 놈들이 두 번째로 좋아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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