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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와 폐활량검사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본문
연세있는 분들 검사항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본다.
국가건강검진에
ㅡ 안저검사
ㅡ 폐활량검사
이 둘은 사람에 따라 노화가 시작되는 중장년기부터 매 4년 또는 매 10년마다 하도록 정하면 좋지 않을까. (귓속을 보는 검사도 한 10년 정도마다 하면? 싶지만 뭘 검사하는지도 잘 몰라서)
안저검사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
예전같으면 시력검사로 충분했다. 녹내장과 백내장으로 장님이 될 때쯤이면 전에는 수명이 끝났다.
하지만 점점 더 오래 살게 되면서, '평균'수명을 넘기게 되면 높은 확률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둘 다 걸리게 되고 방치하면 확실하게 실명하게 된다. (백내장이 심해져도 녹내장이 생긴다)
정기적인 안저검사로 안과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거나 실명하는 나이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예를 들어 40세나 50세 이후부터 매번은 아니라도 연구결과가 있으면 그 결론에 따른 주기로, 아니면 40세, 50세, 60세, 그리고 60세부터는 한 4년이나 6년 주기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할 것 같다. 눈수술비도 건보재정이고 눈이 멀면 바로 장기요양등급에 높이 올라가지 않아? 치과검진과 비슷하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먼서 받는 게 좋은데 귀찮아서 안 가는 종류니까 강제로 시키자는 것이다.
폐활량검사
연구결과가 있다면 거기서 권장하는 주기로, 없다면 40세, 50세, 60세에 한 번씩,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6년마다 한 번씩?
직업병이나 노화나 상활습관이나 가습기살균제같은 문제로 페활량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폐기능검사를 전부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본적인 폐활량검사를 하면서 적은 검사시간과 비용으로 덧붙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자.
이쪽도 한 번 문제생기면 기능을 되살리기 쉽지 않은데다, 노동능력에 바로 타격을 주고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건보재정 지출이 많은 쪽에 들어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관점에서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여러 전공학회에서 국민보건향상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검사항목이나 예방접종을 정부에 추천한다고 알고 있다. 보건재정때문에 어떤 건 선택받고 어떤 건 나중으로 미룬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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