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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안 나? 그럼 네놈의 몸에 한번 물어보자! 본문
저 교수란 놈 피뽑아다 친자확인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물어보니 잠적했다는 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병원은 그 난임부부에게 아내가 외도한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의 A대학병원 B교수는 시험관 시술 권위자로 근무하며 약 1000건의 인공 시술을 성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년 전 병원에서 은퇴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교수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4199?sid=102
더 자세한 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7787?sid=102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아기 혈액형이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음.
당시 의사는 증거자료라며 서류를 보여주며 "시험관아기는 가끔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고, 부모는 믿음.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 자기 혈액형에 의문을 품은 아이에게 설명해주려고 부모는 유전자검사를 받음. 유전자가 일치하면 혈액형이 달라도 상관없고 아이도 납득할 테니까.
하지만 그 검사에서 아버지쪽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음. 1
부부가 다시, 자기들에게 시술해준 그 의대교수를 찾아갔을 때, 교수는 연락을 끊고 도망가버림.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모르쇠함.
병원에서는 자연임신아니냐, 아내가 외도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부부에게 뒤집어씌움
부부는 현재 위로금 1000만원 내라며 소송건 상태.
지금은 퇴직했다는 그 의사ㅅㄲ와 병원에 대한 고발이나 형사소송은 아직인 모양이네요.
난임부부는 점점 늘어나고 시험관아기 시술도 늘고 있는데
저런 의사는 정말 때려죽여야 할 놈입니다. 그리고 의사면허도 영구취소해야 합니다.
기사에 정리된 시간표를 보니
설마 유전자확인검사가 보편화된 세상이 올지는 모르고 고의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상상도 되지 않네요.
- 만약 친자가 맞고 혈액형 돌연변이로 혈액형이 다르다면 유전자검사에서는 친자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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