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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권리가 아니라는 판결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권리가 아니라는 판결

케이블TV업계가 욕심이 많았어요.

지상파 재전송을 하면서 '시청자가 수신할 권리를 보조한다'는 논리를 펴려면 채널을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케이블TV업계는 그렇게 안 했죠. 채널경매를 하면서 시청자 뇌리에 박혀 있는 주요 지상파 채널, 이를테면 6,7,9,12번에 홈쇼핑방송을 넣고 지상파채널을 옮겼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 중에는 이것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 3사도 참 뻔뻔합니다.

케이블TV를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시청할 수 없을 만큼 난시청 지역 개선을 하지 않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무시하면서 수신료를 갈취해 갈라 처먹은 주제에 참 당당하게 저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갈라먹었기 때문에 MBC, SBS도 책임없다 할 수 없습니다)

난시청관련해 KBS의 어이없는 짓 하나(이익숨기기용 급조재단)가 저번에 드러났죠. 게다가 KBS가 수신료를 올려받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난시청 개선인데, 웃기게도, 지난 수년간 KBS는 "TV전파 수신도 안 되는데 왜 내야 하냐"는 항의에 대해 "TV수신료는 난시청개선에 쓸 의무가 없다(우린 안테나 세웠으니까 안 보이면 네 책임이다)" 고 대답해왔단 말입니다. 이건 뭐 중국인 방송이냐.. 말이 안 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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