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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는 성범죄자의 천국 업종인 듯. 어느 기사를 보고 본문
강력하게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말이죠.
아래 기사를 읽고,
대체 어느 대학교인지 궁금해서 검색했습니다.
성추행 의대생 버젓이 국시 합격… 피해자는 의사 꿈 접었다 - 한국일보 2025.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08490000001
[단독] 성추행 의대생 버젓이 국시 합격… 피해자는 의사 꿈 접었다 | 한국일보
2017년 1월 서울 한 의대 동아리 수련회 술자리에서 의대생 A씨가 B씨 등 동기 3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의 피해 신고에
www.hankookilbo.com
"중대 범죄 전력, 응시 자격 박탈"
문제가 있는 예비의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자기 통제가 어렵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면 공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대 학칙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입학 제한, 퇴교 조치를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 고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 위원장은 "의료 행위는 배타적 권리라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도 "미국에서는 면허를 받기 위해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주(州)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국시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국일보
그런데, 서울대인지 연세대인지 성균관대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꼭꼭 숨겼더군요?
"서울 명문대"라고만 표시해놨습니다.
(고려대일지도 모르지만 거기는 일단, 2011년에 사건 하나가 거하게 터진 다음에 학교에서 출학조치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검색됩니다. 그때 고려대에서 내쫒긴 범죄자들이 다른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받은 다음, 모 병원에 입사했다는 보도가 몇 년 전에 나와서 크게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기사들이 말하는
2017년 1월 의대생 동아리 성추행
이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저는 실력이 모자라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2017년 의대생 성추행
이라고만 검색해보니, 2017년은 참 대단했군요.
교수가 전공의 성범죄
의사가 환자 성범죄
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성범죄
전공의가 아래 연차 전공의/수련의에게 성범죄
수련병원에서의 조직적인 선정적 재롱떨기 강요
의대생이 의대생에게 성범죄
이런 것 몇 건이 줄줄이 달려나왔습니다. (그 중 어떤 것은 2017년 전후에 발생했거나 그때 처리된 사건들이고 17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어이가 없어서, 상세히 찾아보고싶은 마음이 확 꺾여버렸습니다.
아, 참..
이런 인간들은..
이러니까 수술실 CCTV의무화를 악을 쓰고 반대했구나. 2
단지 대리수술을 숨기려고 반대한 게 아니었구나..
사정이 이런데도 그 잘나신 대한의사협회 (이번 의사파업을 사주한 작자들) 는,
제도개선을 반대하고
의사 면허에 대한 징계권은 대한의사협회만이 가져야 한다고 하고
의사시험의 자격규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자기들이 계속 독점해야한다고 주장하죠.
대한의사협회는 악질 이익집단입니다.
의사면허 취소형 받고 자격 박탈까지 평균 315일... 6년 넘게 진료도 - 한국일보 2025.04.21
검찰 통보 누락·복지부 심사 지연 등이 원인
어렵게 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가능성 여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08480003327
[단독] 의사면허 취소형 받고 자격 박탈까지 평균 315일... 6년 넘게 진료도 | 한국일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은 의사가 실제 자격을 박탈당하기까지 평균 300일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6년이 걸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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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10배 투여해 환자 사망해도 가운 벗을 일 없는 의사 - 한국일보 2025.04.21
10년 만에 유죄 확정… 그사이 종합병원 근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유무 떠나 면허 유지
일반 범죄 금고 이상 면허 취소…수년째 지연.. 또 다른 의료 사고로 이어지기도
형 확정 후에도 수년째 면허 유지.. "생명 다루는 직업, 의사 면허 엄격 관리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08470005558
[단독] 펜타닐 10배 투여해 환자 사망해도 가운 벗을 일 없는 의사 | 한국일보
2015년 1월 19일 새벽 1시 30분, 당시 39세였던 권일훈(가명)씨가 숨졌다. 권씨는 2014년 12월 초 오른발 괴사 치료를 위해 서
www.hankookilbo.com
(......)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통상 투여량인 펜타닐 0.05~0.1㎎보다 5~10배 많은 0.5㎎을 투여하도록 처방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과오보고서엔 사고 당시 담당 간호사가 "처방된 용량을 주는 것이 맞느냐"고 윤씨에게 재차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오보고서는 사고 후 간호사들이 병원에 제출한 문건이다. 간호사들도 투여량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다. 또 펜타닐과 같은 약물은 환자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 응급조치가 가능한 모니터링 장비가 완비된 상태에서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고인은 이런 설비가 없는 일반 병실에서 펜타닐 주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고인은 심정지가 온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신장내과로 전과돼 사망 전까지 혈액투석 등을 받았다. 당시 윤씨가 직접 작성한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 등엔 본인의 펜타닐 투여와 관련한 의료 행위가 빠져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심정지가 온 뒤라 소생 가능성이 낮긴 했지만 펜타닐 처방 미기재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 한국일보
의사도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질병은 환자마다 사정이 다르죠.
의사협회는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고 의료사고시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지 말하야 한다, 유죄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테고, 그런 행동을 기대하는 것을 과하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숨기면 살 사람도 죽고, 가볍게 끝날 수 있을 일이 중한 결과가 돼버리죠.
그리고 저 사건에서는 펜타닐을 잘못 처방한 것은 과실이라도 뒷부분의 숨기기는 부정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케 한 의사 강모(55)씨는 또 다른 의료 사고로 올해 2월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과거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며 반복적 의료사고나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사고를 연발하는 "똥손 의사"도 의과학이나 의료행정으로 전업하지 않고 수술이나 시술을 계속 하면서 면허값을 평생 우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영업사원을 불러다 대리수술시키다 고발된 사건들도 그런 의사들도 있겠죠. 수술 한 건이라도 더 하려는 욕심만이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걸 스스로도 아는데 다른 의사들처럼 돈버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 2002년 인천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와 동업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가 2013년에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 "그 의사는 11년간 서울에서 개업해 진료를 계속한 것"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면제는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의사 면허도 지금보다 더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말한다. (......)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동기가 개입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야 한다"
- 2017년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도 검색되는데, 실습 의대생을 직장에서 보호해주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도 커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실습간 공고생들이 학대받고 혹사당하다 사고로 숨졌다는 예전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 "부산대병원 등 의료인에 의한 폭력 사례가 알려지면서 최근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과 전공의법 그 어느 항목에도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의과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대응 항목은 없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의 폐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밝혀진 만큼 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 구조상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도 전공의도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보호 관련 법조항은 전혀 없다. " [본문으로]
- 제가 말하는 수술실 CCTV의무화가 '환자나 환자가족의 CCTV 상시열람권리 보장'따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분쟁이 났을 때 심사/심판하는 곳에서 참고자료/증거자료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객기 블랙박스는 항공사고나 사건이 나야 열어보쟎아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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