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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가 미흡했던?! 우리 정부에 협력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이야기 하나,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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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가 미흡했던?! 우리 정부에 협력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이야기 하나,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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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

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32564

 

[치의신보] “감사합니다…대한민국 치과의사 선생님!”

“대한민국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온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아즈미 암루딘 씨(41)가 눈시울을 훔쳤다. 막내 아들 ‘치호’(3)의 치과 치료를 마치고 돌아

www.dailydental.co.kr



기사를 읽고.

만약 저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원래 하던 일의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국내법상 그렇게 안 되면 관련업종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이건 아프간에서의 학위를 인정해야 할 것 같지만)을 취득하도록 직업교육을 알선하고 시간을 줄 수 있었다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2

한편 올 봄 산불때 동네주민을 구출하는 데 큰 일을 해낸 외국인에게는 얼마 안 가서 장기거주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불길 속 할머니 업고 달렸다…'산불 의인' 인니 국적 3명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 좀 더 나오는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614000000537

 

산불 때 어르신 업고 뛴 인니 선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 한국일보

정부가 영남권 초대형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www.hankookilbo.com

일반 E-9 취업비자가 F-2 비자가 됐다고.

 

그리고 F-2비자에 대해 좀 더 찾아보면, E-9의 윗 단계로 볼 수 있고 영주자격 비자(F-5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전 단계인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업비자에 따라붙는 여러가지 제한이 없어진다고. 일종의 수습자격느낌?

(한국 영주권신청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지만, 이 경우는 취득 경위가 경위인 만큼 F-2비자의 유효기간동안 별 탈없이 일하며 잘 지내면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때도 고려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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