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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사내에서 키우기보다는 경력자를 영입하게 하는(기사) 본문
정리+소감
모 기관에서 직원을 선발해 모 국제기구(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했는데, 귀국 후 일정기간(몇 년)동안 이직하지 않고
이 기관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을 보낼 겸 귀국해서 그 국제기구관계 업무를 맡을 전문가를 육성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은 당시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파견 관리요령에 따라 반환약정을 A씨와 맺고 있었다. - 연합뉴스
이랬으면 아마 지시가 아니라 지원을 받아 선발해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직원은 3년간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귀국하자 사직서내고 나갔다나..
기관은 이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파면 징계.
직원은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걸었지만 법원은 기각.
한편 기관은 이 직원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약정대로 국제기구 파견기간동안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반납하라고 소송.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결과 기관이 패소. 사정이야 어찌됐든 직원이 파견"근무"를 한 이상 그것은 근로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해 기관이 회수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지켜야 할 법리가 있어 저랬겠지만, 약속을 어긴 자가 "꿀빨고" 나간 건 기사를 읽는 구경꾼으로선 개운하지 않네요. 저건 일반 근로자의 출장근무와는 결이 다르지 않나..
또, 저런 사례가 생겼으니 저 기관은 다음에는 저럴 수 없도록 변호사를 불러 고치거나, 저런 식으로 국제기구 업무 경력자를 육성하기를 포기하겠군요.
기사입니다.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연합뉴스 2025-05-04
"'의무복무 불이행시 파견비용 반환' 약정은 근로계약법 위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3030900004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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