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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푹 쓴 살인범, 모자 안 쓴 협박범': 범죄 혐의자 얼굴 노출 기준 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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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푹 쓴 살인범, 모자 안 쓴 협박범': 범죄 혐의자 얼굴 노출 기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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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한 소리 들었다고.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203431

 

모자 푹 쓴 살인범, 모자 안 쓴 협박범

모자 푹 쓴 살인범, 모자 안 쓴 협박범 , 경찰 신상공개 형평성 논란

www.hankyung.com

 

기사 뒷부분에 경찰 변명이 나오는데, 내부 기준과 절차가 미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피의자에게서 서류철을 압수한 행위'는 '모자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매끄럽지 못했죠. 무죄추정원칙이니 현행범 여부니 따지기 전에, 소위 "법잘알"과 변호사가 따라붙는 부자들은 알아서 챙길테고, 모르는 사람은 맨얼굴로 나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각주:1]

 

미란다 원칙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불러주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뒷부분에 "절차를 명시해 시행해야 쓸데없이 욕 안 먹고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1. 개인적으로야, 기사화되는 경우 대부분은 머그샷 공개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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