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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는 보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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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는 보도

다음에 저렇게 올라왔길래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달, 토렌트(torrent)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던 사람들이 입건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렌트는 P2P라는 전송특성상 다운로더가 동시에 업로더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물이 아닌 음란물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 일본음란물의 저작권을 국내서 인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요즘 사회분위기가 이런데.. (음란물이 아니라 해도, 해외서버에서 링크를 받아오는 것이고 시더가 해외서버에 있다 해도 이 전송방식 특성상 추적되면 법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간 토렌트로 주고 받으면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렌트를 갖고 웹하드 서비스 비슷하게 이익을 내던 업체/커뮤니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토렌트 클라이언트 자체도 버전업을 지속하며 익명화하려 애써온 모양이지만, 결국 뛰어봤자 벼룩이란 거고 정부에서 잡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면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이번에는 자동스캔 프로그램은 아니고 "인력"에 의지한 것처럼 기사가 올라왔지만). 이번에 잡힌 사건으로 해서 충격받은 곳이 꽤 있는 듯. 하드웨어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에 이 얘기가 심심찮게 올라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 웹하드와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P2P) 등을 관찰하며 음란물 단속

- 유포사범 3130명 검거, 불법 음란물을 올린 웹사이트 253개와 P2P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36건) 및 입건(77건) 조치. 현재 내사 중인 업체도 140개

- 경찰은 국내 P2P는 물론 토렌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P2P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집중할 것


음란물의 불법성과 폐해를 성인들이 인식해야.

음란물 유통은 미성년자 여부를 떠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최고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


- 서울신문 10.3


또 한 가지는, 유포(업로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도 잡게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그런다는 얘긴 들었는데, 우리도 어느새 법이 그렇게 바뀐 모양.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걸린 사람들 중 정식 재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판결이 어떻게 날 지 궁금해집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처벌 대상이었지만, 그동안 사실상 법이 사문화된 상태

잇달은 아동대상 성범죄로 나온 "특단의 대책"


시범케이스로 걸린 이번 범죄자는 탄력적용. 하지만 기소 이후에도 소지하고 있으면 엄격히 적용.


- 대검찰청,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는 전원 처벌

- 초범이라도 성인은 무조건 기소. 고등학생 이하는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란 점을 알고 내려받은 후 바로 지웠더라도 저장 자체로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며,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과는 무관"

- "제작·배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된 지난 3월16일 이후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만,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이전에 다운받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

- 성인이 교복을 입는 등 아동인 것처럼 꾸며 찍은 음란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구속을 원칙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는 경우에도 구속

-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취득한 이익은 국가에 환수되도록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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