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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음란물 단속 강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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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음란물 단속 강화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

인터넷에 정말 많은 음란물이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 웹사이트만 가도 음란광고, 관련사진과 사이트 링크 투성이인 세상입니다. 좋든 싫든 노출되는데 조심 조심, 말년병장처럼 몸조심하세요. 그리고 음란물이 아니거나 지금까지는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 법에 의해 새로 음란물로 간주되는 것도 많으니 주의.


기사에서 따로 언급한 내용: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

- 모르고 받은 뒤 지운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벌하지 않음.

-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뿐 아니라, 1:1로 전송한 경우도 처벌.

- 실제 사람을 촬영한 영상물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음란행위라고 판달될 경우에도 처벌 대상



찾아본 링크 몇 가지입니다. 제대로 찾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 확인하시길.


발췌한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은 사진, 영상에 관한 부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9. 16. 시행된 개정안


내용 일부 발췌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0년 이상 유기징역
  •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011.9.15>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 유기징역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유기징역
  •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굵은 글씨체는 새로 바뀐 부분.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3.3.28)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사람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신원공개, 취업제한, 치료과정도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에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아주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영세 IT업체들이 초기에 종자돈마련을 위해 웹하드사업에 손댄다는 얘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근원은 PC통신시절 01410 음란물서비스 사업자까지 거슬러올라가겠죠. 당시도 사회문제였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장업체 중에도 시작은 웹하드로 돈벌어 사업을 키운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한탕주의식으로도 사업하고, 바지사장을 대신 들여 대표가 처벌받고 서버가 압류되면 대표를 바꾸고 장비를 새로 사고 사명을 바꿔가며 사업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처벌을 해도 해도 이런 업체들이 난립하는 이유는 돈이 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봤자, 몇 억에서 몇 십억 버는 큰 업자들이 눈 하나 깜빡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2012.12.18. 공포 / 2013.6.19 시행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30848


내용 일부 발췌

<前略>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명확히 하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中略>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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