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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들이 공유제로 도입 중인 1인승 전기차 기사를 읽고/ 국내는 치킨배달용 전기차도 불허??!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일본 지자체들이 공유제로 도입 중인 1인승 전기차 기사를 읽고/ 국내는 치킨배달용 전기차도 불허??!

1.

2015.2.7


SBS에서 소개한 것.

차량 자체는 2차대전 후 유럽에 잠시 유행하던 미니카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1인승이고, 뒤에 짐을 실을 공간이 있습니다.

1인승이지만 사륜차입니다. 속력은 최대 50km/h

집에서 충전 가능. 충전하면 50km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해서 주민들이 10분에 900원 정도를 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우리 나라의 그린카같은 카쉐어링 서비스가 생각났는데, 그 방식을 이용하면 가능할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25645&plink=REL2&cooper=DAUM


기사 말미에는 법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뜻 생각해도

1. 충전

2. 전기차 등급분류

3. 운행도로.



2.

일단 저속전기차 자체는 국내서도 말이 있었죠. 선구자였던 제조회사 하나(두 군데였나..)가 망한 뒤로 어떻게 됐는 지 모르겠지만.

조금 찾아보니, 우리 나라는 법안이 산으로 간 것 같군요. -_-

http://m.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350

http://www.etnews.com/20141226000273


저속전기차에 관심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속전기차도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를 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욕심부렸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들도 더 비싼 차를 팔기 위해서였는지 그걸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속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 혹은 만듣려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속전기차란 분류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제조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안전규정을 완화해서

더 싸고 근거리 생활에 발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차를 만들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느린 차니까 안전장치를 어떤 건 없어도 되고, 어떤 건 수준이 더 낮아도, 차체제작기술도 좀 떨어져도 되겠지하는.. 즉, 스쿠터처럼 싸게 만들어 마실용으로 쓰도록 하자는 컨셉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닐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 단단하고 무겁고 빠른 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비싸겠고, 현기차, 대우차, 르노삼성자동차와 그 하청 조립회사만 참여하기 십상일 겁니다. 


당장 저 SBS뉴스에 나온 저런 동네마실용 전기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나란 너무 거창한 거 위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 SBS뉴스에 나온 저런 일본의 초소형 전기차는,

그 안전 등급, 운행 도로, 비용 책정을,

제대로 된 자동차가 아니라 스쿠터, 시티백의 네 발 확장판, 사발이라고 부르는 ATV(특히 농업용) 유사품으로 보아야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15.7.29 업데이트


김필수교수의 5월달 칼럼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9

서울시는 주요 블럭이 간선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저속전기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탈 수 있어야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 정비가 늦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됐다고. (망한 회사도 있고..)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잘 하자는 글.


그런데, 아래 mbc뉴스를 보면, 그 때 저속전기차가 올림픽대로를 타네 마네 할 것이 아니라, 승용차 미만 분류를

그냥 (고속도로는 못 타지만)도시 간선도로를 탈 수 있는 준승용차로서의 저속전기차,

그것까지는 필요없는 배달용 마실용 저속전기차,

바퀴가 몇 개든 전동자전거와 ATV에 준하는 전동카트

그 비슷한 식으로 유럽처럼 세분화했으면 애초에 논쟁도 필요없고 여러 회사들이 기술수준에 맞게 생산 유통하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3.

우리 나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항상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지들 무시했다고 툴툴..

초소형 전기차 보급 제자리걸음… 운행 불발, 왜 - MBC (2015.7.28)

서울시내 모 치킨 체인이, 배달용 전기차를 서울시내 도로에서 굴리겠다고 서울시와 관련 협약을 맺음. 그런데 국토부가 딴죽.

; 짐작에 아마, 업체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건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기라도 해야 서울시내 도로 주행이 가능한 모양. 그리고 국토부가 딴죽건 것은, 도로주행하는 차량 분류와 규격 제시는 국토부의 소관일 텐데 아직 이 쪽은 국토부와 미래부 산업부가 법령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라 자기들이 정하기 전에 다니는 차종이 늘면 일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사고나면 법령미비, 안전문제 등으로 국토부 책임론이 나올 테니까 몸사리는 게 아닐까.


- 유럽에서는 자동차 분류를 이륜차와 사륜차 사이를 7단계로 세분화. 각각의 규격에 따라 갈 수 있는 도로와 제조기준을 정한 모양.

-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이륜차 다음은 사륜차.

- 이륜차와 사륜차 사이에 들어가는, 마실용 전기차 정도 등급이 없음.


하긴 전기자전거도 아직 제대로 분류를 정의하고 운행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시장도 못 크고 있지요.


치킨배달용 초소형차량이 바퀴가 두 개가 아니라고, 견인고리와 범퍼가 없다고 금지할 판이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삼륜(전륜 2개 + 후륜 1개)이나 사륜(전륜+후륜+보조륜2개) 오토바이는 어떻게 운행허가가 나서 지금 수입해 번호판달고 타고 다니는 지 모르겠습니다. 뭐, 불법주차한 차를 끌고 가려면 견인고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초소형전기차는 대형오토바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게 선례가 없는 게 아녜요. 대한통운은 실버택배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저속전기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 보시라고요 ] 삼륜은 전동자전거라 부르고 사륜은 전동카트, 스마트카트라고 부르는데 사륜이 저 치킨배달차와 다른 게 없어보이는데요. 이 소형 차량에, 국토부가 말한 범퍼니 견인용 뭐니 이런 게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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