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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직장상사의 메시지는 미국에서는 소송거리가 될 수도?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늦은 밤 직장상사의 메시지는 미국에서는 소송거리가 될 수도?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것 같다네요.


[ 미국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


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 노동규정상 주급 455달러(약 50만 원) 또는 연봉 2만3660달러(약 26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

- 그래서, 미국에선 이런 연봉상한선을 초과하는 노동자들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 때문에, 업무외 시간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로 직장에서 직원을 호출하거나 호출해 무언가를 한 경우, 이것을 초과근무로 간주하더라도 소송을 못 검. 과거 소송사례에서 법원은 직원들이 공동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간주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해서, 회사는 임금을 올려주는 선에서 마무리한 적이 있음.


그런데,


- 미국 노동부가 이르면 올 여름에 발표할 새로운 연방노동 규정에서 초과근무 규정 관련 급여 하한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백만명이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보호나는 공정노동기본법(FLSA)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동소송도 가능. 대기업들이 초긴장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저 기사에 따르면 이렇다고 함.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장 상사의 야간 연락이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무시간 외적으로 착취하는 사생활침해내지 인권침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고,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 야근이든 야간 문자든 전화든 감수해야 한다"는 기본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연봉을 OOOOO달러도 안 주면서 초과근무수당없이 그렇게 부려먹는 건 심하지 않냐?" 하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23660달러(미국 1인당 명목 GDP의 절반 미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가 올해 이걸 확 올리려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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