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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필수 악세사리는 리스테린? 본문
판검사 움주운전 적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던데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법부가 유독 음주운전에는 무릅니다. 역대 대통령도 음주운전자 사면은 관대한 편이었고요. 1
음주측정거부하고 도주해 집에 가서 문잠그고 자버리면 음주운전관계로는 처분하지 못한다느니,
알콜이 소주와 와인 정도로 들어간 리스테린으로 입헹궜다고 변명하면 통한다느니,
음주측정요구하면 일단 시동끄고 차에서 내려서 병나발불면 음주운전으로는 못 잡는다느니하는
한심한 팁과 뉴스가 있던 와중에 더해진 이런 판결입니다.
소주로 입안 헹군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될까? - 연합뉴스
재판부 "혈액 속 알코올농도라고 입증 못하면 취소 위법"
저 사건의 사례는 아니지만, 측정요구할 때 내려서 병나발분 놈이나 현장 측정거부한 놈은 앞으로 무조건 면허취소하는 법을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적발 후 이의있으면 현장에서 요구해야지 1시간동안 다른 데 가서 뭔 짓을 했는 지 모르는데 그 뒤에 와서 재측정요구하는 놈도 그에 준하는 놈.
판검사의 착각?
소주를 마셨건 가글을 했건 뭘 했건 몸 속에 알콜이 들어간 것입니다. 음주측정의 취지에 비추어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2
피의자의 1시간 후 재측정 요구를 경찰이 거부한 이유는, 기사에 언급된, "재측정은 30분 안에 해야 한다"가 경찰관 개인이 재량껏 어쩌지 못하는 규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요구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 30분이란 시간은 아마도, 단속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한 시간 동안 피의자는 자기 몸 속 알콜을 빼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그래서 혈중알콜농도를 낮추었다 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병원 측정시간은 기사로 보아도 최소 2.5시간 이후에 측정한 것인데..
판사가 판결의 근거로 삼은, 혈중알콜농도 감소 추이(아마도 위드마크 공식을 쓴 것 같은데)는, 경찰의 눈 밖에서 의도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내리려고 애쓴 경우까지 고려한 실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판결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콜들어간 세정액으로 가글을 했다 = 술을 입에만 댔다. 3
같은 말입니다.
이 블로그에 어울리는 기술적인 이야기.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은, 면혀취소가 아니라도, 기술적인 신뢰성을 얻어 구별되는 적발 농도 구간에 따라 한 달에서 1년 정도 핸들 놓고 자율운전 승차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자율운전이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단계일 지 필요없는 단계일 지 모르겠지만요. 4
외국 어느 나라에서는, 술취한 사람에게 차선을 따라 걸어보라는 식으로 주문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주의력 결핍과 반응 지연을 반사행동과 신경전위를 측정해 검출해내는 방법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혈중 알콜 농도를 단속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방법도 말입니다. 사용할 예산을 공개하고 "이런 기준과 사용방법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이 값에 1만 개 사준다"고 공모하면 혹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법만 해도 강력해보이죠? 그러니 재판까지 가는 거겠죠. 5
그리고 의외로 구멍도 있어 위와 같은 판결도 나오고.
- 이런 종류 법과 판결이 결국 사회의 관념을 반영했다고 한다면,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을 주도하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뒤처져서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리적으로 법은 언제나 사회의 추세를 후행하지만, 그래도 지금 오륙십대인 분들이 이삼십대였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사회가 무척 빠르게 바뀌고 있기는 하니까요. [본문으로]
- 입을 헹군다고 물질이 흡수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병약 중에는 니트로글리세린처럼 혀 밑에서 녹여 입 안 혈관을 통해 속성으로 흡수시키는 약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 제목에 "리스테린"이라는 특정 제품명을 쓴 것은, 국내 시판되는 가글액 중 가장 알콜농도가 높은 것이 리스테린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이 알콜함유량이 높아 인용되는 해프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리스테린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알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가글액이면서도 불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소설가가 이걸 술대신 먹은 적 있다고 하네요) [본문으로]
- 아예 승차 시점에 자동차가 음주운전 경고를 하는 기능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 벌금은 금액을 정하기보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시가의 몇 %, 그 사람 연소득의 몇 %, 그 사람 재산의 몇 %, 그 사람 연납세액의 몇 %식으로 여러 참고기준을 두는 게 더 좋겠지만. 전에 북유럽 어느 나라에서 비슷한 식으로 실제 적용한다는 뉴스가 농담처럼 돌긴 했는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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