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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각도가 수직에 가까운 건 혹시, 생각없이 독일걸 베껴서일까?하는 근거없는 생각 본문
처음에는 건축법상 제한, 위아래층 일조권, 조망권(?) 민원이 이유일 거라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하고 넘겨짚게 된다.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주어 발전량을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서, 혹시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하는, 뜬금없는 잡담을 적어 본다. 근거없는 짐작이니까 가볍게 읽자.
지도를 펴서 중심을 대강 찍어 보면,
구글맵에서 위도가 36.5도 나온다. 제주도남단까지 치면 36도 정도일 듯
독일은 대충 중앙부를 찍으면, 51도 언저리다.
우리 나라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패널 각도는 많이 급해서, 연중, 일중 최적 조건을 맞는 순간도 설비용량에 가깝게 발전할 수 없다. 어차피 여름겨울 각도를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를 쓰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라는 것을 생각해도 너무 급한 것 같단 느낌. 1
이 각도는 백야를 보는 지방용이 아닐까.
이건 정부사업이니까 어쩌면 정부 어디서 가이드라인이나 모범 설계 시안을 짜서 내려보냈거나, 이걸 하자던 사람들이 외국 어디서 보고 베껴와 제안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지리조건보다는 독일 북부의 지리조건에 더 어울리는 각도같단 생각이 든다. 아니, 독일이라도 최적각은 저것보단 완만할 것이다. 그냥 달아두고 패널이 해만 보면 전기를 만든다고 착각한 게 아닐까. 내 주변 사람들도 거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도 설치해서 발전량을 재보기 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 태양의 남중고도(각도)를 그림자와 막대기, 실과 각도기를 가지고 재고 기록하는 실험은 초등학교때 한다. 요즘은 뭐, 구글 스카이 앱을 실행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거 제안한 사람들, 법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수능치고 다 잊어버렸나보다..
PS.
한라이앤씨라는 사이트의 설명을 링크한다.
1. 고정식 설비는 설치 장소의 위도만큼 각을 주면 됨. 즉, 우리 나라 위도범위에서는 처마같이 느껴지는 정도 경사.
2. 설치각이 완만하면 눈이 쌓이는 등 관리소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경사를 급하게 하기도 함.
건물 외벽이나 옥상을 태양광패널로 도배하기로 건물 설계단계에서 결정했을 때는, 만약 외벽대신 사용해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철마다 또는 동지/하지/춘추분에 수직각을 조금씩 고쳐 주는 고정가변식을 도입할 수 있다면 고정식보다 더 많은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을 듯.
추가)
잘 알아보고 하는 말은 아닌데, 현재 건축법상 아파트 발코니는 주택 처마비슷하게 간주되는 것 같다(과거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다가 십여년 전에 합법화되었다. 베란다는 여전히 불법이란다.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는, 베란다 위에는 원래 구조물이 없고 발코니 위에는 위층의 바닥구조물이 있는 것이라는 모양이다. 단, 어원 자체는 서양 전통가옥에서 나온 것이라서 법률상으로 따질 때는 법조문을 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아파트 외부를 설계하며 아에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만들듯이 태양광패널을 칠 공간을 확 넓혀 진짜 처마처럼 또 늘리면 그건 이미 있는 처마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이 되므로 법위반이 되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패널을 다는 것도 외부부착물로 간주해서 주민회의 동의만이 아니라 정부의 법률해석(=합법이라는 보장)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본 적 있다. 다만 이 이야기는 확실하게 알아본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읽고 생각한 것이니 주의.
- 패널 설치각을 집주인 마음대로 최적화할 수 있는 일반 주택 설치 태양광과 비교해 아파트 외벽에 이렇게 다는 미니태양광 발전량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 것이다. 효율이 약간 나은 더 비싼 패널을 사는 것보다 되도록 태양을 마주보며 햇볕을 쬐도록 해주는 게 더 쉽게 발전량을 늘릴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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