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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형IT회사들 고사 본문

모바일, 통신/결제, 간편결제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형IT회사들 고사

이유는 대충 세 가지.

  1. 나름 금융업이라고 해서 걸린 규제[각주:1]가 너무 많아, 그걸 하면 지금 영위하는 사업에도 지장이 감.
  2. 지금 만들어진 작은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잘 하고 있고, 규제때문에 파이(시장)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전망이 안 섬.
  3. 은행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차별화로 은행권 고객을 빼앗아오기 쉽지 않아보임.


3번은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효과를 내고 있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1, 2번은 아님.


[경제] 할 필요 있지만, 안 할 이유도 있어서

주간동아 2019-01-21

네이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여부 장고…정부 규제 안으로 또 들어가기가 부담

  • 작년 가을에 국회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 주 정식 발효됨.
  •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 가능.[각주:2] 현재 카카오와 KT는 각각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씩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곧 지분메입이나 증자 예상. 이것은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회사들이 결정해 신청하면 금감원이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해야 함.
  • 은산분리의 맥을 이은 개정안 역시 산업자본과 대기업이 참가하지 말라고 대못을 박았고, 취지상 기존 금융권에서 주도하지도 못하니 그래도 자본이 꽤 필요한 이 사업에 대주주로 출자할 주체가 없음.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된 기업만 허용.
  • 1월에 설명회, 3월에 사업자 신청, 5월에 예비인가를 하는데 지금 하겠다는 데가 없다고.

애초에 네이버와 인터파크가 각각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음. 하지만 둘 다 잠잠하다고.


특히 네이버는 자금력이 있고, 카카오 이상으로 회원이 아주 많고, 네이버쇼핑 등 시너지가 될 만한 연관 사업도 하고 있음. 하지만 네이버는 생각이 없는 듯. 국내는 금융시스템이 잘 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가 심해 새로운 발상으로 시장을 창출하기도 쉽지 않으니, 오히려 라인이나 다른 법인을 통해 일본과 동남아에서 금융업을 경험해보려 한다는 기사(아래)도 있음.[각주:3] 


서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기존 사업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둘 다 적자영업 중. 올해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돈 못벌고, 규제 시달려… "국내선 인터넷은행 안할래요"

조선일보 2019-01-22 

네이버·인터파크, 금융위 제3 인터넷은행 설명회 불참하기로

  • 인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 인가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네 "시중은행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하고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도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한국 은행업에 굳이 네이버가 추가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은 "이미 자체적인 온라인 뱅킹을 활발히 구동 중이라 대형 IT 기업과 협업한다는 장점이 없다면 굳이 인터넷 은행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 나름 최신 트렌드의 종합예술이라고 했지만 규제덕에 실상은 저축은행비슷한 예대마진영업.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른 기술도 도입하지만 비대면영업과 매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삼아 차별화해 싼 금리를 제시할 수 있기에, 인터넷전문은행출범 후에도 계속 촘촘해진 정부의 대출영업가이드라인을 따르기는 매우 어려움.

네이버 불참, KT·카카오에 호재일까  - 아시아경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수천억원대 유상증자 등 두가지 산 넘겨야
ICT기업 인터넷銀 진출 고민 길어지는 이유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oid=277&aid=0004398827

  • "은행은 은행 예금이 부채로 인식되는 업종으로, 영업이 잘될 수록 자본이 더 필요한 구조여서 자본을 많이 태워야 하는데 결국 이게 문제"
  • "은행 면허를 갖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비율도 일정 부분 쌓아야 하기 때문에 ICT 기업 입장에선 사업 진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 ICT 기업들이 몰두했던 금융 관련 업무인 '간편결제(페이) 생태계'가 이미 인터넷은행 없이 구축됐다는 점도 회의론.


  1. 이건 인터넷전문은행만이 아니라 결국 현재 시중은행 전체에 걸린 규제기도 할 것이다. [본문으로]
  2. 여타업종은 최대 10%? [본문으로]
  3. 그리고, 네이버의 거대한 회원수와 덩치때문에 지금도 업계에서 이슈만 생기면 정부와 국회가 단골로 불러내는데, 은행업에 진출했다가 자칫 공정위에 더해 금감위까지 참전한 십자포화에 걸리면 일년 내내 이슈메이커 동네북이 될 수도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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