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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고지서 "지로용지".. 납부의무라고 잘 오해합니다. 본문

모바일, 통신/결제, 간편결제

적십자회비 고지서 "지로용지".. 납부의무라고 잘 오해합니다.

연말이면 당연한 듯 우편함에 꽂혀 있으니

나이든 분들은 마치 주민세처럼, 이걸 세금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납부의무는 없는 단순 성금입니다. 

기부행위가 나쁠 건 없지만, 내더라도 알고 내세요.


적십자회비란? - 대한적십자사


  • 세금, 공과금과 비슷한 "고지서" 레이아웃
  • 공과금 영수증처럼 이름(세대주)과 주소 명시
  • 모금 기간이라 써있지만 'OO.OO까지'란 문구가 납부기한으로 오해하기 쉬움.
  • 1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지로용지 발송
  • (개인세대주, 법인 등에 따라 금액 차등, 지로용지 송달주소(세대주-주소)는 정부협조로 제공받아 사용.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가구도 일괄해 지로용지를 받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런 정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로 용지 모금액 472억, 전체 모금액의 45% 

재난구호, 국제협력, 의료사업 등에 지출

12월·1월 지로 용지 고지…공과금 용지와 비슷

적십자사가 매년 공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설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로 용지를 통해 모은 금액은 472억 2484만원에 달했다. 

전체 모금 금액인 1028억 중 45%에 차지하는 금액이다.

모금 금액은 재난구호, 희망풍차, 국제협력, 의료사업 등 인도주의 활동 비용에 쓰인 것으로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서 재난에 처한 18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적십자사의 희망풍차 활동으로 24만명이, 해외개발협력으로 14만명이, 공공의료로 15만명이 각각 도움을 받았다. 



참고)

유니세프는 2017년 지출의 ~80%가 목적사업비입니다(목적사업비, 목적사업운영비, 차기년도사업준비금으로 3분해 파이차트를 보여줍니다). 대한적십자사 2017년사업실적 및 결산 설명서가 있는데, 사업수행비용과 그 외 비용으로 나뉘고, 사업수행비용이 전체 지출의 ~85%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는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수행비용 세부항목이 유니세프의 목적사업운영비 세부항목에 들어갈 만한 게 있고, 유니세프의 경우는 목적사업비 세부내역은 파이차트 설명에는 없고 뭉뚱그린 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유니세프쪽도 자세한 문서를 다운받아 한참 더 공부해야 할 것 같네요.

후원금차이도 있습니다. 링크한 유니세프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 정기후원은 월3만원부터 시작이니까 연 36만원. 연 1만원인 적십자회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피드백과 다른 부분[각주:3] 차이도 있지만, 이 점에서는 접근성이 꽤 다릅니다. 적십자회비는 연말에 직접 계좌이체로 구세군성금내는 것과 비슷하죠.

  1. 여러 번 지적받은 게 있는지 일단 설명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이란 말이 여기에 어울리나요? [본문으로]
  2. 당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만, 돌아보면 저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흘렸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5년분의 각 세대 회비납부기록이 어딘가에 있고(이건 연말정산 세액공제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기자에게 귀띔해준 누군가는 그 자료를 원할 때 조회할 수 있었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원하면 검색가능하지 않을까요.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는 순수한 NGO는 아닙니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헌혈받아 병원에서 쓸 수 있게 하는 혈액사업도 하고, 그때그때 한국정부의 정책과 엮여 사업방향을 잡는 곳입니다(대표적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북한쪽 사업의 일차적 창구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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