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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가 음식값+배달비<=1만원 주문에 대해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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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가 음식값+배달비<=1만원 주문에 대해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이달 중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국감 지적‥배달앱 '요기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파이낸셜 뉴스 2018-11-01

최근 국감장서 요기요 높은 수수료 부과율 지적, 상생 방안 내놓은 듯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각주:1], 우버이츠[각주:2] 등 배달앱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사업자에게 받는데, 광고비를 받고 수수료를 안 받기도 하고, 수수료에 광고비를 포함시켜 받기도 한다. 흙파서 장사하려 해도 돈이 드니까 그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각 회사들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본 수수료율은 개략적으로 고지하며 안 받는다거나 낮게 받는다고 했지만, 큰 가맹점 할인율[각주:3], 다양한 명목으로 부가되는 수수료[각주:4], 수수료율과 반비례해 요구되는 광고비 부담 을 포함한 비용갈등이 특히 협상력이 작은 개인 가게들과 있었고, 경우에 따라 배달비보다 그런 비용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요기요는 작년, 특히 개인 자영업자에게 업계 최고수준으로 체감되는 수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서 말이 있었다.[각주:5]  거기서 찍혔는지 업계 1위라서인지 국정감사에 소환됐던 모양. 



대형사업자할인 자체는 카드수수료부터 단체보험가입, 대출상품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긴 하다. 다만 그 결과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많은가, 상식적으로 지나친가 여부가 관건인데, '싫으면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기에는 배달앱 이전에 있던 광고수단을 배달앱이 구축해버린 상황이고 젊은 세대가 배달앱에 익숙해있다고.


  1. 요기요와 배달통은 알지피코리아 소유 브랜드. [본문으로]
  2. 우버(Uber) 관계사가 맞다. [본문으로]
  3. 매출이 큰 대형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서 요기요를 홍보해주고, 요기요 할인을 해주면, 요기요는 그 프랜차이즈에게서 받는 비용을 줄여준다고(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125151152&lo=zv41 ) 그건 잘못이 아니다. [본문으로]
  4. 이건 법률위반소지가 있다는 기사가 있다. [본문으로]
  5. 새 수수료 체계애서 대형사업자는 할인을 충분히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았다. 어느 기사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인자격으로 배달앱가입하면 12%, 그 가맹점이 속한 프랜차이즈 단체가입으로 하면 4%"라는 말이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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