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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서 반려동물은 재물이나 물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우리나라법에서 반려동물은 재물이나 물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시 재산분할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반려동물이 주제인 기사입니다.

 

이혼 후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나… 댕댕이의 운명은? -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91370i
반려동물, 해외선 양육권 인정 되지만
한국선 재산분할 대상으로만 봐
결혼전부터 키운 사람에게 소유권 있고
결혼후 입양 땐 입양비용, 등록자가 판단 기준
경매에 넘겨 가치 산정해 재산분할하기도

 

이혼 후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나… 댕댕이의 운명은?

이혼 후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나… 댕댕이의 운명은?, 반려동물, 해외선 양육권 인정 되지만 한국선 재산분할 대상으로만 봐 결혼전부터 키운 사람에게 소유권 있고 결혼후 입양 땐 입양비용,

www.hankyung.com

현행 민형사법에선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으로 규정 (.....)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면 재산 분할의 문제로 다뤄 (......)

부부가 혼인 후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해 키웠는지, 어느 한 사람이 입양한 반려동물을 혼인 후 함께 키웠는지가 소유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 (......) 현행법상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라면 먼저 키웠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 (......)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했다면 (......) 공동재산 (......) 생명이 있는 동물은 분할이 불가능 (......) "합의를 못한 상황에선 누가 입양비를 지불했느냐와 누가 소유자로 등록돼있느냐가 재판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외국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극의 일부 주와 유럽의 일부 판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규정. 그런데, 만약  반려동물에 대해 양육권 또는 반려동물이 잘 양육될 권리를 인정하려면, 이혼때문이 아니라 평소 요구되는 것도 많을 테니까, 그런 환경에서 기를 수 없는, 예를 들어, 출근이나 등교해야 해서 하루종일 독시팅해주지 못하는 독신자라면 개키우는 것도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은 아이보나 키워야(?)죠.

 

 

 

 

ps.

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원칙적으로라는 부분이 실은 좀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집이나 금융자산같이 큰 것은, 혼인기간이 길면 그렇지도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 예 중 하나.

 

혼인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혼관계일 때도 적용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82175

 

결혼 때 남편이 마련해온 아파트, 이혼 때 재산분할 될까

A씨(여)와 B씨는 약 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18년 여름 관계가 파탄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B씨 명의

m.kmib.co.kr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720447524

 

결혼 전 보유재산도 재산분할해야하나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양방의...

blog.naver.com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을 해온 사람이 이혼할 때는 집을 팔아 나눠줘야 하는, 집값이 올라 생긴 증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원래 재산가액을 침범하며 나눠주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는거죠. 뭐, 이 정도를 인정하는 기여도라면 적어도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동안 자식을 낳아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인 성년까지는 양육해야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양육권은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각자의 고유재산, 특유재산은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많죠(집을 해오거나 전세금을 더 많이 마련하거나 등).  그래서 더 불합리해보이고, 과거세대에 비해 평생해로할 확률이 낮은 요즘 저런 법제도는 비혼추세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처럼 참고 사는 것도 아닌데 '돌싱'해 재출발하려 할 때 타격이 막대하니까요.[각주:1]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외국의 경우는 혼인계약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 모양이지만, 우리나라는 미비하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1. 어느 의미에서는, 요즘 사회문제 중 하나인 영아살해도 그 사건들의 동기 중 일부는, 관습적이든 종교적이든 이혼을 금기시하던 전통적인 문화가 옅어진 결과, 딸린 아이가 인생 재출발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잘못 확장된 것과 관계있는 게 아닐까요. 쓸데없는 다른 짐작으로는, 계층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시된, 또한 독자독녀가정에서 있을 수 없었던, 양육을 도운 경험이나 전수가 없이 성년이 된 세대, 대가족은 물론 핵가족조차 파편화되어 양육에 도움을 주고 받을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시대, 양육비용이 너무 올라간 것과, 어설픈 외국지식의 유입으로 양육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치와 제도, 심지어 여기서조차 쓸데없이 일어나는 자녀양육 MMO게임과 완벽한 캐릭터 빌드업 경쟁, 부모의 소유욕과 보상심리와 좌절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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