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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을 남용하거나 동료가 불편할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노무상담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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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을 남용하거나 동료가 불편할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노무상담 기사

요약먼저.

회사비품은 업무용이므로 근무공간 안에서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없음. 하지만 동료가 불편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거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만약 회사 내규가 따로 있어 상식선에서 제한된 것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한편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회사가 원하면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때 반출한 비품 평가액이 적어도 징계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징계의 경중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0814

 

탕비실 물품 쟁여놓고 쓰는 김대리…"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비품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휴지와 종이컵 등등을 왜 자기 자리에 갖다두고 쓰는 걸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회사 비품 왜 자기 자리(에) 쟁여두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

n.news.naver.com

 

만약 이 직원이 회사 비품을 외부로 반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징계 처분을 내리면 된다. 회사 공용물건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금액은 징계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다. 다만, 징계 수위엔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기아에서 2만~5만원 상당의 목장갑을 공장 밖으로 빼낸 직원이 출근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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