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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N퇴 시대' 기사: 창구직원(텔러) 등 육아휴직을 주기보다 육아퇴직 후 재고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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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N퇴 시대' 기사: 창구직원(텔러) 등 육아휴직을 주기보다 육아퇴직 후 재고용

잘만 굴러간다면 발상의 전환같은데..

단, 일부 대기업, 시중은행의 이야기라서 처우가 좋은 경우입니다.

같은 매체의 두 기사.

 

경력단절 없이 육아 집중…맞벌이에 '단비' - 한국경제신문 2024.06.06

은행권 'N퇴시대'
휴직보다 육아퇴직 왜?
근속기간에 포함되진 않지만

긴시간 양육…심리적으로 안정
퇴직 전 직급으로 재입사 가능
'저출생 대안' 산업계 확산 기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698111

 

경력단절 없이 육아 집중…맞벌이에 '단비'

경력단절 없이 육아 집중…맞벌이에 '단비', 은행권 'N퇴시대' 휴직보다 육아퇴직 왜? 근속기간에 포함되진 않지만 긴시간 양육…심리적으로 안정 퇴직 전 직급으로 재입사 가능 '저출생 대안'

www.hankyung.com

 

ㅡ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시행에 들어간 육아퇴직 제도

ㅡ 입행 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6개월 이하면서, 자녀가 만 7세 이하인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각각 퇴직 후 3년, 2년6개월 후 다시 입사 기회 보장.

ㅡ 퇴직 처리된 후 재채용 시 그만두기 직전 호봉과 인사평가 이력을 인정. 단,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

ㅡ 통상 6개월~1년인 육아휴직과 달리, 더 긴 기간동안 연속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각주:1]

 

 

 

육아퇴직 제도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입사-퇴사-입사’가 자유롭게 반복되는 이른바 ‘n퇴(n번+은퇴) 시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 퇴직자의 재채용이 활발한 일본처럼 국내 금융권 역시 육아퇴직은 물론 희망·정년 퇴직자의 재취업 사례가 늘고 있다”며 “퇴직과 재입사가 반복되는 현상이 금융권을 넘어 다양한 업종에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경제신문 2024.6.

 

 

 

"애 키우고 3년 뒤 재입사 할게요"…'육아퇴직'이 뜬다 - 한국경제신문 2024.06.06

육아휴직 대신 육아퇴직…은행권 'N퇴 시대'
국민 이어 우리銀도 이달 시행
출산 이후 퇴직→재입사 반복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큰 도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698511

 

"애 키우고 3년 뒤 재입사 할게요"…'육아퇴직'이 뜬다

"애 키우고 3년 뒤 재입사 할게요"…'육아퇴직'이 뜬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퇴직…은행권 'N퇴 시대' 국민 이어 우리銀도 이달 시행 출산 이후 퇴직→재입사 반복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큰 도움

www.hankyung.com

 

ㅡ 우리은행이 도입한 육아퇴직제도는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대상

ㅡ 퇴사 2년 6개월 뒤 퇴직 전 직급으로 재채용 보장. 퇴직 전까지 쌓은 인사 평가와 연수 이력은 재채용시 되살아남. 근속연수에는 미산입.

 

ㅡ KB국민은행은 육아퇴직제도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 퇴직 3년 후 재채용 보장. 가능 올해는 직원 45명이 육아퇴직. 육아퇴직제도를 만들면서 출산-육아휴직을 없애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출산-육아휴직(2년)과 육아퇴직(3년)을 합쳐 최대 5년간 육아 가능.

 

 

국민 이어 우리은행 워킹맘, 퇴사 후 애 키우다가 복직 - 한국경제신문 2024.6.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696137

 

[단독] 국민 이어 우리은행 워킹맘, 퇴사 후 애 키우다가 복직

[단독] 국민 이어 우리은행 워킹맘, 퇴사 후 애 키우다가 복직, '육아퇴직' 시행

www.hankyung.com

다만 향후 차별없는 재채용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육아 퇴직자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을 때 차별없이 근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진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신문 2024.6.6

 

 

 

 

여기까지. 일단 기사 내용만 적어봤습니다.

  1. 엄마 아빠가 교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기사에 나오지 않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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