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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태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하게 된 사건 본문
얼마 전에 뉴스탄 그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며, 그래서 링크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본, 보도된 내용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는 아동을 교감선생님이 붙잡자, 그 아이는 교감선생님에게 욕하고 뺨을 때렸다고 해서 그 사진이 보도됐죠. 방금 TV보니 (흐리게 처리된 영상) 어디서 각목같은 막대를 가져와 교실 문을 반복해 치는 모습도 휴대폰 영상에 찍혔더군요.
그리고 그 범죄아동의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 그런 일을 자기 아이에게 자랑했거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아이가 교사의 서열을 자기 밑으로 봤겠죠. 버릇 잘못 들인 맹견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막나가는 집안인건지 어휴..
저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은 답없고, 우리 법에 저런 반려동물같은 아이를 둔 부모에게 형사벌금이나 민사배상청구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나이때문에 실형은 못 살리더라도 재판에 출석시켜서 유죄판결은 받아내야, 아이에게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잘못했다는 의식을 박아넣고, 그 친권자에게는 판결을 근거로 배상을 시킬 수 있을텐데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런 못돼먹은 아이라도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트럭에 치어 죽으면 저 부모는 트럭운전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주장할테니, 저 아이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배상을 타인에게 해야 하는 의무도 그 권리를 가진 저 부모가 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런 부모.. 감방보낸다고 반성하겠나요? 어차피 기소해서 재판가더라도 소위 동종전과가 아직 없다느니하거나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읍소해서 실형은 안 받기 십상이겠죠.
만약 집행유예를 주더라도 2년은 짧아요. 융통성있게 적어도 문제의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기간을 잡아야지 교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아이에게는, 학교 안에서만큼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 교사가 제압할 권리와, 의사나 보건교사,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생주임이나 교감선생님 입회하에 구속복을 입히고 진정시키거나, 엉덩이, 종아리, 손바닥 등 일부 부위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체벌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작성같은 벌도 아동학대의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저런 부모에게는, 유죄판결날 경우, 일반적인 처벌에 부가해서 태형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돈을 쓰거나 감방가게 하는 벌은 부과할 수 없거나 해봐야 의미없어보여요.
저런 뉴스를 보면, 아무리 현대라도 맞아야 매를 겁내서 안 하는 원시인은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 그리고 권한을 학교와 교사에게 대폭 주는 대신, 그런 행위가 정당한 필요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는지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는 CCTV를 더 꼼꼼하게 깔고 영상 보존기간도 더 길게 잡는거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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