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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태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하게 된 사건 본문
얼마 전에 뉴스탄 그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며, 그래서 링크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본, 보도된 내용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는 아동을 교감선생님이 붙잡자, 그 아이는 교감선생님에게 욕하고 뺨을 때렸다고 해서 그 사진이 보도됐죠. 방금 TV보니 (흐리게 처리된 영상) 어디서 각목같은 막대를 가져와 교실 문을 반복해 치는 모습도 휴대폰 영상에 찍혔더군요.
그리고 그 범죄아동의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 그런 일을 자기 아이에게 자랑했거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아이가 교사의 서열을 자기 밑으로 봤겠죠. 버릇 잘못 들인 맹견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막나가는 집안인건지 어휴..
저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은 답없고, 우리 법에 저런 반려동물같은 아이를 둔 부모에게 형사벌금이나 민사배상청구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나이때문에 실형은 못 살리더라도 재판에 출석시켜서 유죄판결은 받아내야, 아이에게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잘못했다는 의식을 박아넣고, 그 친권자에게는 판결을 근거로 배상을 시킬 수 있을텐데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런 못돼먹은 아이라도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트럭에 치어 죽으면 저 부모는 트럭운전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주장할테니, 저 아이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배상을 타인에게 해야 하는 의무도 그 권리를 가진 저 부모가 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런 부모.. 감방보낸다고 반성하겠나요? 어차피 기소해서 재판가더라도 소위 동종전과가 아직 없다느니하거나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읍소해서 실형은 안 받기 십상이겠죠.
만약 집행유예를 주더라도 2년은 짧아요. 융통성있게 적어도 문제의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기간을 잡아야지 교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아이에게는, 학교 안에서만큼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 교사가 제압할 권리와, 의사나 보건교사,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생주임이나 교감선생님 입회하에 구속복을 입히고 진정시키거나, 엉덩이, 종아리, 손바닥 등 일부 부위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체벌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작성같은 벌도 아동학대의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
그리고 저런 부모에게는, 유죄판결날 경우, 일반적인 처벌에 부가해서 태형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돈을 쓰거나 감방가게 하는 벌은 부과할 수 없거나 해봐야 의미없어보여요.
저런 뉴스를 보면, 아무리 현대라도 맞아야 매를 겁내서 안 하는 원시인은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 그리고 권한을 학교와 교사에게 대폭 주는 대신, 그런 행위가 정당한 필요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는지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는 CCTV를 더 꼼꼼하게 깔고 영상 보존기간도 더 길게 잡는거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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