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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가정의학과 의사는 새파란 일반의가 아니라 전문의다. 본문
내과전문의 신경과전문의 외과전문의는 귀에 익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가본 적이 없어서 생소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가정의학과도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아니라고.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개인과 가족의 주치의로서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건강을 챙기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 다른 전문의들의 진료에도 도움이 된다"
면서, "고령화 시대와 디지털헬스 시대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더욱 더 중요해질 텐데, 얼키고 설킨 의료시스템 탓에 국민 주치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2024.12
영미권에서는 의대졸업자가 의사면허를 가졌다고 주치의가 될 수는 없다
Q.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의와 가정의학 전문의의 역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듯하다.
서구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받지 않은 일반의가 주치의를 맡고 있지 않나?
A.
"서구의 GP(General Practitioner)가 '일반의'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의와 혼동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GP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인턴 1~2년 뒤 3년의 전문의 수련을 받은 의사다. 미국의 가정의(Family Physician)와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를 일반의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구의 GP나 가정의는 개인과 가족의 주치의로서 환자의 병 예방, 진단, 질병치료, 재활 등을 모두 담당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거쳐야 다른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코메디닷컴
일단은 가정의학과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영역을 넓히고 싶어한다는 인상. 그런데,
주치의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그 주치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분 얘기를 받아들이면, 고작 의사면허 갓 딴 새파란 새내기 의사가 주치의역할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1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2년 이상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의학과 등을 돌며 각 과의 기본적인 것을 배운다. 10개월간 가정의학에 대해 배우는 데 이때 환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법, 환자의 증상 호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법, 환자와 대화하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 코메디닷컴
개원면허제를 시행해야 해요, 정말.
보건의도 군의관도 전문의를 딴 다음에 보내야 하고.
장교/부사관와 병사의 의무복무기간도 장교가 더 짧게 만들어야 하고 의무복무기간동안의 대우와 실수령 월급도 장교/부사관이 더 높아야 합니다. 2 3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일차의료를 책임진다. 여기에는 노인의학, 호스피스 주치의, 요양병원 주치의, 건강검진센터 주치의 등이 포함된다.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등도 (......) 가정의학과 의사는 다른 전문의에 비해 수익이 많이 낮다. (......) 많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에 입주해 있어 2018년 5월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시작됐을 때 장애인 이용에 문제가 생기기도(......)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성인 상담과 문진 등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 (......) 상담문진료가 현실화하면 필요 없는 처방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전문의들과 협업이 활성화돼 전체 의료비도 줄어들 것"(......) "우리나라에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초기에 찾아내지 않고 관리도 안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주치의가 초기 단계의 정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앞서 말한 대로 수련 때 환자와의 상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받는다.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우울증이 원인일 때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은 정신과에 가지 않고 병을 키운다. 정신과로 보내도 다시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의학과에선 다른 병 환자도 증세가 심해지면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으로 보내는데, 정신 영역에서도 경증 환자를 일차의료에서 보고 중증일 때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
- 코메디닷컴
원격의료의 취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의사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것도 맞는 말.
다양한 분야를 자동화해 환자를 보는 원격검진기계와 거기서 조작을 담당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화상통신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결과를 판독하고 진단을 내리려면, 당연히 다양한 분야의 임상경험을 일정수준만큼씩은 가진 의사라야 일을 잘 할 겁니다. 갓 면허딴 생초짜 의대졸업생이 아니라 말이죠.
"사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 전문의들이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의 선봉에 섰다. 1988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연천보건의료원과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춘천한림대병원(현 춘천성심병원)-화천보건의료원, 경북대병원-울진보건의료원의 원격의료로 이어졌다. 필요성은 검증됐지만 확산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선 디지털헬스가 일차의료(Primary Care)의 희망이라고 선언했고 세계적으로 디지털헬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이후 허용됐던 원격의료 영역도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세계의 추세를 거스르긴 힘들 거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공적개발원조(ODA)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장점을 못살리고 있으니…."
- 코메디닷컴
- 1차진료기관인 의원에게 주치의역할을 기대한 게 정부방침이었을 텐데, 많은 의사가 전문의따고 개업하기는 하지만 일반의가 개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여러 성형외과 클리닉이 보여주듯. [본문으로]
- 그리고 여성징병도 해야죠. 다소 장애가 있어도 군복무든 사회복무든 하는데, 볼공정하게 부당하게 이득만 보는 성별이 있다? 말이 안 되죠. 수십 년 전처럼 아이 둘 낳는것도 아니면서(왜 이 말이 붙냐면, 예전 병역논쟁때는 그분들 그걸 핑계삼아 주장했거든요). 지금도 여군은 부당하게 우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간부는 전역하면 일정연령까지 반드시 예비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여성 간부는 싫으면 안 해도 그만. [본문으로]
- 병사지원자가 체력테스트에 합격하면 동일하거나 +2개월 복무기간, 불합격하면 그 체력을 만드는 훈련기간을 추가. 대충 적은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간부과정에 그게 없는 이유는, 간부는 보통 입영 전 교육과정에서 그걸 하거나 그것이 큰 조건이 아닌 면허보유자(의사 등)거나 의무복무기간 자체가 더 길거든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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