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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대신 시아버지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전산처리된 경우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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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대신 시아버지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전산처리된 경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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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있을 수 있다 치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피해가 계속돼서야 하는 생각이 든 기사.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562736

 

“시아버지랑 혼인신고”…행정실수에 며느리 “X족보” 분통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기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

n.news.naver.com

(......)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떼면서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 착오로 A씨의 혼인 상대가 실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처리된 것 (......) 즉시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남편으로 직권정정’ 처리됐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간 아내가 두 명인 셈이었다. “제적등본을 떼어볼 때마다 (그 구절이 보이니) 마음이 상하고"

- JTBC

 

 

소감

내부에 남는 기록과 

출력할 때 제외해도 되는 기록은 따로 관리하면 좋을 텐데요.

저건 이혼기록같은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 행정문제 정정인데 출력할 때마다 꼭 보여야 하나..

 

그리고 입력할 때, 우리나라는 예외없이 1부 1처제만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므로,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유뷰남, 유부녀가 등록되지는 못하도록 전산에서 실수방지코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기록부와 다른 개인이 뗄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서류도 보면,

주민번호를 다 표시하느냐 여부를 체크박스로 고르거나

무언가의 정정, 취소 내역을 전부 표시하느냐 현새상태판 표시하느냐 여부를 체크박스로 고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기록을 다 표시하는지 완결된 것은 빼는지 체크박스로 고르거나

하는 식으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출력가능하던데요. 

이건 뭐, 만약 저 경우도 그런 걸 표시 안 하는 유효한 서류를 뽑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해결된 것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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