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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 노인 전동차의 어떤 용도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장애인 전동차, 노인 전동차의 어떤 용도


1.
거기에 마트에서 생수옮길 때 사용하는 가로세로 몇십 센티짜리 네발카트를 붙여 폐지운반에 쓰시는 걸 아주 가끔 봅니다. 어디서 개조받으신 듯.
트레일러식은 아니고, 관절없이 그냥 뒤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런 전동차가 세로로 무게중심이 높아서, 이런 연결이 일단 균형유지에는 도움이 될 듯.

이런 종류 전동차구입비의 일부 지원 대상은 몸이 건강한 노인은 아니겠지만, 이걸 타려면 와상인 노인도 해당없겠지요.
일단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실외에 나가도 심장, 호흡기, 신경계 잴환의 합병증, 척추, 골반, 고관절, 다리나 발의 장애 등 때문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으로서, 동네 마실 보행은 어려워도 이런 네발 전동차에 타거나 내리는 움직임같은 최소한 근거리 이동은 어떻게든 가능한 분들에게 지급될 거라 생각하면,

이 분들이 생계가 곤란해 이것을 개조해 폐지줍는 데 이용한다 해서 딱히 기준외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정부지원금이 붙는 전기이륜차 이상으로
복지지원이 붙는 이 장애인용 전동차도
값이 부풀어 유통되는 것 같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지원금 기준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상한이 붙은 다음에는, 모든 판매자가 보조금을 최대한 받도록 팔고 있다고 한다.

즉 정부가 의도한 것은 일반 시준판매가에서 지원금을 뺀 것이 지원대상자의 실구매가격일 터인데, 실제로는 지원대상자가 구매의사가 있는 실구매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정부보조금을 최대한 받는 가격 근처를 하한으로 한 사이 어딘가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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