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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특히 경추나 흉추)가 조금 골절됐을 때 증상, 메모 하나 본문
엑스레이로 한눈에 알 정도로 골절된 경우는 환자도 완전 난리통이고 누가 봐도 확실하게 119걸어도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자는 등이나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고를 겪었고 등뼈쪽을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경추 아래쪽과 흉추의 작은 골절은 때로는 엑스레이로는 안 보이거나 판별하기 애매한 모양이다.
그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의 과거 사진(옛날에 폐 CT를 찍었을 때 같이 찍힌 척추부분 사진)을 비교해 실마리를 잡아1 골절을 의심하고 CT를 찍어 골절임을 알거나,
CT로도 긴가민가싶지만 환자가 정황상 다쳤을 리가 없고 초음파나 사진으로 이상없어보이는 갈비뼈나 가슴뼈쪽이 아프다 호소해서 혹시나 척수신경이 눌렸는지 의심하는 등으로, MRI를 찍어보고 척추골절을 확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119신고하고 병원에 갈 때
증상을 구술할 때, 듣기에, 환자가 횡설수설할 수 있다.
골절돼서 환자는 아파죽겠지만
여러 뼈와 근육이 복합적으로 짜맞춰진 부분이라서인지, 팔다리 골절과 달리, 골절이 있고 통증이 심해도 몸을 아주 못 움직이는 건 또 아니니 남보기에는 중증인지 아닌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눌리는 만큼 환자 자신도 증상을 혼동하기도 하고, 통증이 심하니 그 탓으로, 그리고 원래 지병이 있으면 그 탓으로 스스로 오해하기도 한다.
- 과거 진료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은 이유. 그리고 치료받는 병원이 바뀌면 이전 병원에서 이 병이든 저 병이든 모든 영상진료기록을 복사해 가져가 입력하면 좋은 이유. 저렇게, 다른 질환으로 찍은 사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걸 입력했으면 입력했다고, 외래진료실에 들어가서든 아니면 회진돌 때든, 의사에게 말해야 한다. 모르면 의사도 안 본다.
진료기록부는 떼오라 하면 그때(왕복교통비가 엄청 부담된다거나 다른 이유로 처라리 떼갈 수 있는 건 미리 다 떼가는 게 좋은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이라 보통은 새 주치의는 서류는, 진료의뢰할 때 주는 서류말고 진료기록쪽은, 봐도 수술기록과 병리검사 결과지 정도만 보는 듯.
의뢰서받아 온 환자를 초진 전에 상담하고 기록입력하는 코디네이터 역할하는 간호사도 되도록 환자/보호자와 상담해서 처리하지 진료기록은 안 보더라..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여담인데, 진료기록부는 검색되는 pdf파일로 발급하고 접수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텐데. A4 한 권 분량이 넘어가면 출력비도 차라리 DVD로 받는 게 쌀 테고, 제출해도 그거 다 읽기는 할까 궁금했다. 또, 앞으로 만약 AI분석같은 데 먹인다면 그쪽일테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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