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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데이터 측정기(대기측정기)운영상 애로점/ 광산란방식 초미세먼지(PM2.5)간이측정기 정확성에 대한 문서 하나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

대기환경데이터 측정기(대기측정기)운영상 애로점/ 광산란방식 초미세먼지(PM2.5)간이측정기 정확성에 대한 문서 하나

아래는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 )의 공지문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얼마 전 미수신관련 팝업이 뜨길래 관련 공지가 있나 해서 보니, 2년 전에 이런 게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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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소 미수신 안내 - 2017.11.16

<데이터 미수신 사유>

 

지역측정소명예정 기간사유
인천고잔12/22~03/22측정소이전 시험가동
 부평역02/13~05/13PM2.5 측정정비 교체
 청라02/15~05/15PM2.5 측정정비 교체
    
대구만촌동2/7~2월말측정소 방수공사
    
울산삼산동,여천동02/12~02/15PM2.5 측정장비 등가성 평가
약사동,효문동
삼남면
 무거동,부곡동02/16~02/19PM2.5 측정장비 등가성 평가
성남동,전하동
상남리
 야음동,도로변02/20~02/23PM2.5 측정장비 등가성 평가
대송동,화산리
 신정동,농소동02,23~02/26PM2.5 측정장비 등가성 평가
덕신리
    
경기대부동08/11~미정가동중지(측정소 보강공사)
 기흥02/08~02/15노후장비교체
    
경북남문동11/13~02/13측정소 이전 (안동시청)
    
경남가음정동12/14~03/18측정소이전(성주동) 작업
    
충남인주면02/14~02/18PM10,PM2.5 제로교정
 둔포면02/21~03/04PM10,PM2.5 제로교정 및 전기설비공사
 도고면02/21~02/25PM10,PM2.5 제로교정
 송산면02/25~03/08장비이전작업
    
강원평창읍2/28~3/4측정소 이전 작업

 

 

※ 경기도 소사본동 및 마두역 측정소는 인근 공사진행으로(2.28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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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양한 변수는,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모여 자기들의 측정결과를 비교하려 할 때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작년(2018년 10월)에 발표된 아래 문서에도 "간이측정기는 정확도와 재현성이 부족해서 국가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반자료( 또는 법적 행위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시민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완제품과 DIY용 센서와 반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 SNS등을 통해 결과값을 공유하고 여론을 만드는 일이 흔하기에, 재미용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측정결과값을 발표하고 공유할 용도로 쓰려면 거기 쓸 (이런 데서 비싼 건 잘 안 쓸 테니) 간이측정기는 최소한의 성능검정을 받고 발표할 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오바오산 완제품이나 부품을 써서 DIY한 계측기를 가지고 우리동네 얼마나왔다, 우리집 얼마나왔으니 어떻다하는 건 정량적인 의미는 쑥 줄어드니까요.[각주:1] (센서가 평판이 좋은 물건이거나 인증받은 것이라 해도 그 센서를 써서 완성한 측정기의 정확도, 신뢰성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LG, 삼성패널을 썼다고 광고하는 중소기업유통 TV, 모니터가 LG전자, 삼성전자의 완제품과 같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 정부발로, 무슨 인증인지 검사인지 제도를 시행한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검색해보니 이게 보이네요. 작년 10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이드북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9/023/5668661.pdf

전문적인 것들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이측정기는 광산란방식이 대부분. 
입자크기별로 카운트하는 게 있고, 그냥 뭉뚱그려 하는 게 있는데 후자가 싸서 더 흔하게 사용.

"성능인증제의 대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성능인증 등급은 1,2,3,등외로 판정되며, 광산란방식 간이측정기는 원리상 중량법과 베타선법보다 현격하게 부정확한 점은 사용자가 숙지해야 함.

간이측정기 측정결과의 공개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절차를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 적합으로 판정되어야만 자료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측정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사용된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등급

 3. 측정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국가대기질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1. 기계 성능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따랐느냐도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기계 한 세트를 많은 구성원이 택배로 주고 받으며 측정값을 모을 땐 이 변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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