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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직장의 겸업금지 서약을 다룬 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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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직장의 겸업금지 서약을 다룬 뉴스

요즘 유튜브는 구독자 1천 명, 누적 시청 시간 4천 시간을 넘기면 수익활동 가능. 유튜브 업로더 대부분 저 기준에 미달하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입은 아주 미미하지만, 어쨌든 관심가진 사람, 그리고 영리목적이 없어도 수익활동이 가능할 만큼 취미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일부 유튜브 스타는 직장에서 이 문제로 갈등, 전업하기도 한다는 기사.



낮에는 직장인, 퇴근하면 유튜버…겸업금지와 '충돌' SBS 2019.04.20


“퇴근 후 유튜버 활동 왜 안되나요” 겸업금지 조항에 부글부글

한국일보 2019.03.11

인기 유튜버, 퇴사 압박에 포기… 크리에이터 허용 범위 논란 

  •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모두가 콘텐츠 창작자라는, ‘크리에이터’ 개념이 크게 유행했지만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 진행 중"
  • 모 대기업은 출판, 작곡, 임대사업은 직원 겸업금지 예외로 인정하지만 ‘퇴근 뒤 유튜버’는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회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그 영향과 활용가능성은 아직 탐색 중.
  •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18년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겸업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 앞으로 직장인이 부업이나 취미활동을 할 시간을 더 갖게 됨. 부업의 일괄 금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개인제작 무료게임의 미심의 유통금지 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어.



퇴근 후 유튜버 활동 "사생활 vs 겸직 안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03-12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조항을 확대해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한 주제(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은 당연히 금지)를 다루지 않더라도 유튜버 금지하는 회사가 많음. 한편 저술, 작곡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해 형평성 논란.
  • 그렇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일이 체크하진 못함. 어떤 경로로 회사에서 인지할 만큼 유명인이 되거나 수입이 생길 경우 문제시되기 시작.
  • 회사에서는 아슬아슬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음.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요구.. 또한 회사 소속인 A와 개인 유튜버 A를 A자신은 구별할 지 몰라도, 공적인 채널과 SNS, UCC 콘텐츠를 통해 그와 접하는 일반대중(소비자)은 구별하지 않음.
  • 기사 속 변호사 A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가 먹방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회계강의를 연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함. "먹방을 하는 경우라도 시청자들이 그 사람의 근무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유명인이 될 정도라면 회사에서 참견할 권리가 있다"고 봄. 반면 B는 "근무하는 회사와 회사의 업무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면 같은 분야, 주제라도 괜찮다"고 말함. 
  • 한편 SNS는 실제론 어떨지 몰라도 개인사생활범주로 인정한 판례 있음. 원천적으로 금지하진 못하고 실제 피해를 줄 경우에 상관이 된다 이런 듯.
  • (앞으로는 경계가 없어지겠지만) 유튜브와 대표적인 SNS는 지금 회사들은 수익활동과 취미활동이라는 식으로 구별한다고. 따라서 유튜브에 더 까다로움.
  • 콘텐츠의 제작이나 시청은 계약된 근로시간에 하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됨.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에 하면 아니지만, 유명인이 될 정도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음. 네임드 유튜버가 그 방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전업에 준할 만큼 상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도 회사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겸업금지는 유지해도 부업금지는 풀어주자는 분위기도 슬슬 생기고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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