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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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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기사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 내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새달 1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26001002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 내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새달 1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尹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을” 대구~광주 ‘달빛철도법’은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여야 간 네 탓

www.seoul.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9652

 

“업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나” 중대재해법 적용에 ‘한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5일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과

n.news.naver.com

(......)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 이번에 새롭게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은 총 83만700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른다. 종사자는 800만명이다. 그러나 업주들이 대부분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 예상(......)

"5인 사업장 “4인으로 줄여야 하나”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에선 직원 숫자를 줄이려는 움직임 (......) 일손이 바쁠 시간대나 철에 일시적으로 총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등 (......) 50인 이하로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들도 고민[각주:1](......) 

 

동남아 현지 사업환경이 좋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이어 유능한 중소기업도 공장을 해외이전하기도 하는데 이걸 등떠밀게 되는 것도 생각하라는 말로 마무리.

 

그런데, 공장이나 식당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인사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무조건 잡혀들어가 징역사는 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재작년에 발행된 안내서 링크.

 

 

 

* 여담

그런데 기사 속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요즘 제조업 쪽에는 외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 기계를 돌리는 공장은 항상 위험이 따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외국인들과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들이 책임도 잘 안 지려고 한다. 과거보다 사고가 날 위험이 더 크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안전 강화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안전장비나 교육도 하나 없는데 이걸 바꾸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만 처벌한다고 사고 위험성이 늘 있는 공장에서 사람 다치고 죽는 사고가 아예 안 일어나겠나”

 

외노자고용하기 전에 내국인노동자를 고용할 때부터 이런 쪽으로 신경써줬으면 지금같이 기피됐을까요? 청년노동자가 들어오기도 고령노동자가 더 근무하기도 좋았을 것을, 어차피 할 거 미리 잘 하지 하는 생각이.. [각주:2]

 

 

 

ps.

 

직원이 5명이 넘으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규정 총정리 - 네이버 비즈니스금융센터

"이번 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날 경우 사람은 한 명 늘었을 뿐이지만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확연히 엄격해지는데요." - 네이버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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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자존심은 엄청 세서 대하기 까다로운데 숙련도도 책임의식도 떨어지면서 이직률이 높아, 같은 일을 시켜도 사고가 잘 난다는 평이 많습니다. [본문으로]
  2. 업주나 정부나. 그리고 업주도, 이런 건 정부에게만 기대는 게 좀. 안전대책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생각이 아직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사고나면 뒷처리하는 '비용'쪽이 더 싸니 이대로가 좋다는 계산을 아직 하는 건가. 그건 정말 아닌데.
    아니면 예산지원문제 이전에, 무능하고 무지해서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은 정부가 삼성전자(삼성전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컨설팅해주는 봉사활동을 한 적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때 마스크공장의 생산성을 올린 것과 그 전에 김치공장의 생산성을 올린 것 등)같은 데 손벌려서 공개전파해도 되는 노하우를 전수받아 합작해서라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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