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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사항 정보공개를 대놓고 위조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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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사항 정보공개를 대놓고 위조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라..

https://pcgeeks.tistory.com/25216       ▒    2025. 4. 3.

    예전 총선거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투표일 전에 썼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어서, 투표일 한참 뒤에 공개하도록 예약글써놓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보궐선거네요 이런. 그래서 그 선거 투표일 다음으로 다시 미뤄둡니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두 사람

    케이스A.
    X후보자는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했더군요.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식에 지정된 직계가족 정보를 당당하게 고지거부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거나 페널티가 없나요?


    케이스B.
    Y후보자는 배우자병역사항을 공란으로 비웠고,
    부모재산 공개란 서식 자체를 공보물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적고, 공개하기 싫으면 고지거부라고 적는 게 일반적인 기재법일 텐데요.

    (그런 서식 자체를 지움으로써, 그런 서식이 있는지도 모르게 하자는 속셈이겠죠. 만약 서식이 있는데 공란이면 유권자가 그 공보물을 읽고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울 테니까, 그걸 막고 싶어서 저지른 꼼수.)

    고지거부 정도가 아니라 문서위조느낌이네요 이건. 이런 사람이 입법부에 자기 뽑아달라며 들이대나? 너무 뻔뻔하네.


    1번은 고지를 강제하면 좋겠고,
    2번은 하자있는 경우 공보물 자체를 선관위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접수거부통보하고, 기한내 재제출울 요구하며 반려하면 좋겠습니다. (재제출시 제출기한연장금지)

    그리고 이런 업무는,
    반드시 구조화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자동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즉, 공보물 접수마감일까지 제대로 서식이 요구하는 대로 교정된 파일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후보가 제출한 공보물은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봉투에서 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자가 올바른 공보물을 제출하면 그때 그건 선관위 온라인에만 공개하는 겁니다.
    (급하면 그 멍청이가, 선관위가 인정한 판본을, 신문배급소에라도 부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직접 배부하겠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사후처리로,

    공개나 고지거부하거나, 틀린 내용을 기재한 경우 투표일 +6개월 안에 잘못이 확인되면 당선무효로 하고 지급한 선거비용과 세비를 환수(직계존비속 재산압류까지 걸어서)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국회의원들은 이걸 더 싫어하겠고 세금도 더 들겠죠.


    지금은 기한까지 인쇄를 마친 공보물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단순히 그걸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데,

    속인 게 있어도 낙선했으면 넘어가고 당선됐어도 어떤 건 서로 봐주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적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공보물 서식은 구조화하고 기계화해서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처리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좋아져서 저런 데 들어가는 노동을 대신하고 누가 봐도 뻔한 노골적인 잘못은 사람이 보기 전에 기계가 걸러 사유를 달아 반려하고 재제출을 요구하면 좋겠지요.

    선관위 인원이 많지 않고,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말고도 갈수록 선관위의 출장서비스(?)는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자동화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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