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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물보호법 안내 소책자 (대전광역시)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2018년 동물보호법 안내 소책자 (대전광역시)

홍모책자에서
지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연락처부분을 빼고
나머지 내용.

2018년 3월 22일 시행
동물보호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물학대금지
동물소유자의 의무
동물등록제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또는 기소되어 처벌받는다는 공지

지금 보면,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은 잘 적혀있지만, 동물소유자의 의무 미이행과 유기동물 관련한 민원유발자 처벌 조항은 이 법에서는 다루지 않네요. 같이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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